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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중국 전기차 기업의 보조금 조사 비협조에 고관세 부과 경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5-03 23:40
조회
62

EU 집행위, 중국 전기차 기업의 보조금 조사 비협조에 고관세 부과 경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집행위는 조사 기업의 정보 제출 비협조가 고율의 상계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조사 대상인 BYD, SAIC 및 Geely 3개 중국 전기차 기업에 발신한 서한(4월 23일 자)에서 기업 운영, 판매 예측 및 관계사 관련 정보 요구에 조사 대상 기업들이 핵심 정보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

집행위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른바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근거 보조금을 판단, 고율 상계관세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

* EU 기본 조약 제28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정보는 무시되고 '이용 가능한 사실'을 활용할 수 있음

이에 대해, SAIC*는 집행위가 요구하는 자본, 부채, 보증 및 기타 재무정보의 제공을 관계사에 강제할 수 없으며, 보조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집행위의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액수 결정은 근거가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주장

* SAIC는 1984년부터 폭스바겐과 협업하며 유럽과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9개 생산 공장 가운데 한 군데가 신장 위구루 자치구에 소재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집행위는 동 조사를 작년 10월 4일에 착수, 9개월 경과 시점인 7월 4일 이전 잠정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계관세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해 부과되나 생산자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상계관세 세율과 관련, Rhodium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높은 가격 경쟁력 상쇄를 위해서는 15~30%의 상계관세 부과로는 부족하며, 50% 수준은 부과되어야 한다고 추산

한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일(목)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가 순항중이며, 여름휴가 전 잠정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번 발언은 시진핑 주석의 프랑스 방문을 수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주목

최근 중국은 EU의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반발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주도한 프랑스를 겨냥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