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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집행위에 EU 산림전용방지 규정(EUDR) 시행 연기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30 23:04
조회
52

오스트리아, 집행위에 EU 산림전용방지 규정(EUDR) 시행 연기 촉구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오스트리아 노르베르트 토치닉 노동부 장관 및 마틴 코허 경제부 장관은 27일(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집행위에 EU 산림전용방지 규정(EUDR)*의 시행 연기를 촉구

* EU 산림전용방지 규정(EU Anti-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은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23년 6월 29일 발효

서한에서는 곧 시행 예정인 EU 산림벌채규정(EUDR)이 관련 국가 당국들과 기업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도전과제"를 제시한다고 강조

EUDR은 벤치마킹 시스템을 도입해 EU 역내외 국가별 산림전용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표준/저위험으로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행위가 본 규정 도입을 내년까지 연기할 것을 암시 중

벤치마킹 시스템에 따라 위험도 지역이 분류되면, 고위험도 지역에서 배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사가 시행되나, 저위험도에서 운반되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간소화될 수 있음

서한에 따르면, 집행위가 이 계획을 미룬다면 저위험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일지라도 강화된 통제/수입절차가 적용되며 EU 회원국은 불필요한 관료적 장애물을 마주할 것이라며 주장

오스트리아는 "대규모 삼림 벌채는 EU 역외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EU 산림 면적은 수십 년간 증가*하고 있다"며 삼림 벌채 억제를 위한 동 규정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엄격한 규정의 적용은 해당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오스트리아의 산림 면적은 현재 약 4백만 헥타르로 지난 60년간 33만 헥타르가 증가

한편, 오스트리아는 자신들의 제안이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22개의 EU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