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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24 23:52
조회
86

유럽의회,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23일(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에 관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합의안을 본회의 표결(찬성 455표, 반대 99표, 기권 54표)로 최종 승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의 핵심요소인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존의 '2009년 에코디자인 지침'을 동 '에코디자인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효율 및 자원 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에코디자인 규정으로 개정하여 에코디자인 요건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의 강화를 추진

에코디자인 규정은 △미판매 의류 등 폐기 금지. △EU 역내 판매 가능한 제품에 대한 최소 에코디자인 요건 도입 및 △제품 패스포트 도입을 통한 제품 정보 제공 등이 핵심 내용

[적용 대상] 동 규정은 세탁기, TV, 창문, 차량 충전기 등 일부 품목군에 적용하며, EU 집행위는 향후 위임입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

집행위는 섬유(의류 및 신발), 가구(매트리스 포함), 철강, 알루미늄, 타이어, 페인트, 윤활제,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을 우선 적용 대상 제품군으로 검토할 예정

[디지털 제품 여권] 동 규정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최초로 도입하여 제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동 규정에 따라 미판매 의류,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의 폐기는 금지되며, 집행위는 향후 폐기 금지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

폐기 금지 대상 이외의 미판매 제품을 폐기한 사업자는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폐기 사유를 매년 보고해야 함

[제재 조치] 동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는 각 회원국이 결정

이번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에 이어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법안은 확정. 관보 게시 후 발효되며, 발효 2년 후 적용 예정

다만, 영세기업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며, 중형 기업의 경우 6년간 적용이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