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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23 23:25
조회
87

유럽의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23일(화)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승인*

*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승인이 가결됨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등 對중국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 규정도 EU의 對중국 견제 강화로 평가

동 규정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인권단체 등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가 약 1백만 명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강제 구금, 여성의 강제 불임, 강제노동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동 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 시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포함,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은 역외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권한을 EU 집행위에 부여

조사 결과 강제노동 결부가 입증되면 회원국 세관 당국은 해당 수입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U 시장에서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음

또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경우 회원국 세관 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집행위는 강제노동 관련 국제 보고서를 포함한 강제노동 리스크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향후 규정 위반 여부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

이번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에 이어 향후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법안은 확정되며, EU 관보 게재 후 익일 발효 예정. 동 법안의 적용은 발효 3년 후 시작됨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한 유럽의회 의원은 동 규정이 미국의 유사 법안처럼 강력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미국 등과 협력을 통해 강제노동 제품의 효과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미국은 2021년 제정한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에 따라, 수입자가 제품이 강제노동에 결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