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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의료장비 조달사업 관련 중국의 유럽 기업 차별 여부 조사 검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23 23:22
조회
49

EU 집행위, 의료장비 조달사업 관련 중국의 유럽 기업 차별 여부 조사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중국 의료장비 조달사업에서 중국 정부의 유럽 기업에 대한 차별적 취급 여부에 대하여 이른바 'EU의 공공조달관련 규정(IPI Regulation)'*에 근거한 조사를 검토

* 'EU의 공공조달관련 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은 공공조달사업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를 관철함으로써 특히 중국 등 제3국의 조달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규정

유럽 의료장비협회인 MedTech Europe은 중국 정부가 'Buy Chinese' 정책을 통해 조달사업에서 자국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주장

집행위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의 조달사업 관련 차별적 취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조사 착수를 검토 중

동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의료장비 조달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우대와 유럽 기업에 대한 차별적 취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

조사 결과 중국 정부의 차별적 취급이 확인되면, 집행위는 EU 조달사업에서 중국 의료장비 업체들에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 있음

조사기간은 9개월로 필요시 5개월 연장 가능하며, 조사와 함께 중국 정부와의 직접 협의를 병행하여 중국이 유럽 기업에 대해 의료시장을 개방할 시 동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집행위가 사실상 유럽 의료장비 기업의 중국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한편, 최근 집행위는 중국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하여 역외보조금 규정에 근거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상황

보조금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를 고려하는 집행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평가